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포함되며, 새로운 선정 범위에 따라 선정·입찰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초단기 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자산운용사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확보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 6개를 공개시장 운영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개시장 운영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단순/RP) 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입찰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매매예정액을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자별 응찰 금액을 매매예정액의 일정 비율 이하(최대 100%)로 제한했다.
균등비율 배정방식에서 매각 증권 수 최소 배정방식으로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매각 증권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낙찰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운영 리스크 감소 및 매각한 대상증권의 활용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기금리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 금융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