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은행株 관심 커져
주요 금융지주 결산 배당 기준일 2월 중…기업은행은 3월
주요 금융지주 결산 배당 기준일 2월 중…기업은행은 3월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한 데드라인은 이날까지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영업일 기준 'T+2일'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가 주문을 넣어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데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이틀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배당주인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주의 결산 배당 배당기준일은 대부분 2~3월이라는 점을 모르고 12월에 배당을 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2023년 1월부터 배당일을 연말이 아닌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근에는 배당기준일을 2~3월로 옮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요 금융지주도 2023년 결산 배당부터 배당기준일을 이듬해 2월 중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들 금융지주들이 분기배당을 대부분 도입하면서 연말 배당금을 노린 투자 관행은 사실상 사라졌다.
KB금융은 올해 2월 28일, 5월 12일, 8월 11일, 11월 14일 등을 배당기준일로 삼고 3개월마다 분기 배당을 실시했다. 신한금융도 2월 21일, 5월 2일, 8월 1일, 11월 4일 등 네 차례 배당금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연 1회 결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2월부터 은행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리과세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자금이 2026년 2~3월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결산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이 시기에 확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