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계 빚폭탄에 '깊은 시름'... 연초부터 대출 옥죈다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가계 빚폭탄에 '깊은 시름'... 연초부터 대출 옥죈다

대출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보금자리론 도입
‘특례’ 혜택 사라진 ‘보금자리론’은 30일 재출시
규제 강화에도 청년·저출산 대출지원은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달 도입한다. 또 ‘특례’ 혜택이 사라진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30일 재출시한다.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 속에도 저출산·청년 지원은 공적 부분이 감당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잡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도입한다.

30일 금융권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8%로 OECD 국가 중 스위스(125.5%), 호주(110.0 %), 캐나다(102.9%)를 뒤따라 4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적정 수준비율 85%와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 평균(61.7%)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45조1000억원 증가하여 전년(+2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에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지고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44조원) 대비 대폭 축소된 연간 1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대출 한도가 줄고 소득요건이 다시 도입된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에서 다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 이하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26일에는 주담대에 적용되지 않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점차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인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대출원리금이 차주 연소득의 40% 이하(은행 기준)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만 저출산·청년 지원 대책은 강화한다. 1% 금리·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출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또 다시 가계대출에 불을 붙일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부분에서 감당해줘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