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보증금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청년 대상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가구(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4억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26일 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