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가구(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4억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26일 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