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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판매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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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판매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권이)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자율배상시 제재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에 대한 발빠른 배상을 금융권에 재차 촉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매사에 자율배상을 압박한 바 있다.
ELS 책임분담안은 다음달 9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면서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이나 증권사 판매 건을 손실 배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이익분만큼을 배상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