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에 대한 발빠른 배상을 금융권에 재차 촉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매사에 자율배상을 압박한 바 있다.
비대면이나 증권사 판매 건을 손실 배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이익분만큼을 배상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