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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함영주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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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함영주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가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취소 항소심 관련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DLF는 금리·환율 등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DLF사태 때 하나은행이 DLF 상품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당시 하나은행은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함 회장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고,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검사 업무 방해 혐의는 수용하지 않았다.함 회장은 항소와 함께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