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게 해 고객들이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