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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예시 0~7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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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예시 0~75% 제시

기본배상비율(20~40%)에 투자자, 판매사별 가산·차감 등 반영... 0~100% 배상 가능성 열어둬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 배상비율 예시로 0~75%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들 자율배상에서 기본배상비율(20~40%)에 투자자별 가산과 판매사 가중 등을 반영해 사실상 0~100%까지 배상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이 11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일까지 현장검사를 토대로 기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참고 및 이번 ELS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23년12월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18.8조원이다. 총 39.6만좌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를, 최초투자자는 6.7%를 차지했다.

24년 1~2월 만기도래액 2.2조원 중 총 손실금액은 1.2조원으로, 홍콩 H지수가 24.2월말 현재 지수(5678pt) 유지 가정시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6조원 수준이다.

금감원 3월8일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자의 판매정책과 소비자 보호 관리 실태의 전반전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 및 증권사 판매 측이 전사적 판매독려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하고, 판매한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조정기준안의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공통가중(3~10%p)을 합한 뒤 투자자별 가산·차감(45%p)하는 방식이다. 기타사항 발견시 10%p 내로 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공통가중으로 은행 10%p 증권사 5%p (온라인판매는 5%p, 3%p)가 가산된다.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사항을 적용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지만, 증권사의 경우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 별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했다.

투자자별 가산요인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ELS최초투자자, 모니터링 콜 부실 등이 포함 돼, 최대 45%p까지의 가산 작용된다. ELS투자경험 매입, 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은 차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