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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사과… "은행 배상해도 건전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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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사과… "은행 배상해도 건전성 문제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해 “당국이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홍콩 ELS 사태로 조단위 손실보상이 우려됐지만 은행 건전성과 주주 친화적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정부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지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ELS 배상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에도 "법률적 근거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20년 넘도록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100%까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주로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기준 홍콩 ELS 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지수(5698포인트) 유지를 전제로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이 4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엔 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