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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들 "집단소송 할 것"… 금융당국 "책임 과실비율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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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들 "집단소송 할 것"… 금융당국 "책임 과실비율 적정"

금융당국 "이번 홍콩 ELS 배상안 법률적 근거 따라 마련"

15일 정오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 '홍콩지수ELS피해자 대 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제3차 집회' 사진=하민지 인턴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정오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 '홍콩지수ELS피해자 대 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제3차 집회' 사진=하민지 인턴기자


홍콩 ELS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금주 발표한 자율배상안의 재산정을 촉구하며 집단소송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자율배상안은 은행의 책임요소와 투자자들의 책임요소 등 홍콩 ELS 상품 특성까지 갖은 요소를 고려해 나온 합당한 배상안이라 법원에 가더라도 다른 결과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은행 측은 당국의 배상안을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겠지만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판매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례적인 경우를 일반화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은 15일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피해자 대 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제3차 집회'를 갖고 손실 100%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의 자율배상안이 발표 된 이후 첫 집회다.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이번 홍콩ELS 투자자들이 받게 될 배상은 DLF보다 적은 수준이다. 최대 100% 받을 가능성이 주어지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받게 될 실질적인 배상은 20~60%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ELS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길성주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종합해서 들어야 하는데, 앞서 재차 피해자들의 입장을 보냈지만 어떠한 소통 과정도 없이 이번 배상기준이 나왔고 그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합당한 배상안이라며 이번 ELS가 지난 DLF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대로라면 집단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길성주 위원장은 "은행으로 넘어가 앞으로 배상을 하겠지만 수개월이 걸릴 텐데, 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원에 가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적 타당성을 자신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불법 행위 판단 기준, 책임 과실 비율 등의 판단기준이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당국을 대체로 따라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란 측면에 비춰 높은 비중이라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적 경쟁과 일부 불완전판매는 사실이고 이번 계기로 분명히 개선할 문제"라면서도 "소수의 이례적인 경우로 대다수 선량한 투자자들이 악독한 판매사에 당한 것으로 몰리는 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