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험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해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앞으로 화해계약 작성후 10일 내에 소비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될 방침이며 그 중 화해계약서 양식 등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