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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해계약시 10일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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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해계약시 10일내 보험금 지급

금감원, 계약서엔 ‘화해’ 단어 꼭 들어가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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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인해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4일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험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는 화해 계약서로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등 화해계약을 인지하기 어려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왔다.

또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해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앞으로 화해계약 작성후 10일 내에 소비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될 방침이며 그 중 화해계약서 양식 등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