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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휴면계좌 조회·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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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휴면계좌 조회·해지 가능

한번에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을 조회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점포에서 가입,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
구입한 물품 내역과 물품의 판매 사업자명 정확하게 적시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사진=뉴시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지 2년동안 이용자들은 몇가지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마이데이터 2.0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1억1787만명의(’24.2월말, 누적 기준) 이용자가 가입했다.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영업활성화·이용자편의성 제고·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범위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앞으로는 구입한 물품의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 된다.

특히, 개별 금융사 별 금융상품을 조회해야 해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한번에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안심 제공 시스

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이용자가 동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이데이터가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하여 국민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