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의 거래한도 상향 예정일은 10일이다.
기존 1일 거래한도 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에서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ATM‧전자금융 100~200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지만,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해야 해,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할 계획이다.
단,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