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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진공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금리우대 상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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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진공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금리우대 상호 적용

은행, 소진공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이수시 대출금리 0.2%p 이상 우대
소진공도 은행권 경영컨설팅을 이수시 정책자금금리 0.1%p 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 상호 우대 대출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은행의 컨설팅 이수자에게만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소진공도 소진공 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에게만 금리 우대를 적용했다.

앞으로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0.2%p 이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 또한 은행권의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금리 0.1%p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일 직전 3개년내 이수해야 하며 할인 대상 상품은 은행권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상품이다.

할인우대수준은 은행별로 상이하고 금리우대 조건의 경우, 우대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다. 소진공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된다.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 참여하며,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추후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이수 확인서를 받고 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