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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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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8월 시행…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을 숨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을 숨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로이터
오는 8월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의 식품과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