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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 "NFT 대량발행시 가상자산"… 내달 가상자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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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 "NFT 대량발행시 가상자산"… 내달 가상자산법 적용

다음달 17일 가상자산법 시행 앞둬 가이드라인 제시
고유성·대체불가능성 훼손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 가상자산 해당될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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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형식적으로 NFT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NFT의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고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됐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예외적 규정을 공개한 것이다.

금융위는 NFT의 핵심 정체성인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됐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다. 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NFT의 고유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NFT의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