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이렇게 습득한 A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뒤, A씨 계좌의 85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출금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비율 산정 시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