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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법안 발의…회계전문위원 임원 재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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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법안 발의…회계전문위원 임원 재승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회계조직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다시 부원장보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현행 9명에서 10명까지 증원하고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회계조직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이 지난해 임원 자리에서 빠진 뒤 아직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 부원장보급이었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임원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설치법 제29조 제1항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가 추가됨에 따라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부원장보가 10명이 됐고 감사원은 이를 현행법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문제는 국내 상장사들의 회계 감리,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감리를 맡고 있는 회계감독 수장의 직급이 격하되면서 회계 감독과 감리 업무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정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두도록 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역시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