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담보이다.
기존 담보의 경우 경구 투약하는 항응고제만을 보상하였으나, 현대해상의 새로운 담보는 경구투약하는 항응고제 외에도 항혈소판제와 주사제까지 전부보장하여 항혈전치료에 대한 통합적 보장을 제공한다.
또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순환계질환에 맞춰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했다. 업계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하여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