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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회장 "가상자산 발행자 규제 시급…1.5단계 추가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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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회장 "가상자산 발행자 규제 시급…1.5단계 추가 입법해야"

"가상자산 산업 95%가 돈을 잃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시·평가 체계 등 개선 필요

사진=강성후 KDA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성후 KDA회장
지난달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시행됐지만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국한돼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시급한데 상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시와 평가 체계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법이 시행됐지만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추가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코인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경찰 집계 기준 5조 78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법 부재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으로는 코인 발행자의 상장 사기나 외국에서 발행한 코인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피해 규모조차 산정하기 어렵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가상자산 분야의 약 20%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유틸리티 및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발행 백서, 발행자 규제, 사업자 영업행위, 평가·공시·자문업 등 내용이 모두 빠져 2단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 회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여·야 갈등 등 이유로 2단계법 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라며, 백서 작성 기준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장관리 규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에서 발행된 다음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상장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강 회장은 "현재 코인 시장은 5%만 이익을 보고 95%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앞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 마련이 6년 6개월동안 지연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신뢰붕괴 상태가 됐다면서, 시급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현재 제안된 2단계법에 인재양성 등 산업 생태계 확장 분야와 친환경적 운영 관련 규정 등이 빠졌다"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산업 생태계 확장법안과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