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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위한 유동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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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위한 유동성지원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3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대출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30억원이지만, 금액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3억원 이하는 정산지연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이용 가능하지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제한이 있어 전체 피해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3.9%에서 4.5% 사이에서 책정되며,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는 최대 1.0%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