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달 14일 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