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등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함과 동시에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급여액 자동 조정을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 적용하여,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이견이 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8년 1차 개혁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 40만원으로 인상·퇴직연금 의무화 등
정부는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부터 시작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며, 국민연금의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이 최종안이 아닌 국회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