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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①]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의무가입연령 59→64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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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①]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의무가입연령 59→64세 검토

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자동 조정 장치' 도입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대여명 등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함과 동시에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기금 연 평균 수익률 전망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급여액 자동 조정을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 적용하여,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이견이 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8년 1차 개혁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 40만원으로 인상·퇴직연금 의무화 등


정부는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부터 시작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며, 국민연금의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이 최종안이 아닌 국회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