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는 대상자에도 대출 문을 열어준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유주택 결혼예정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상속 대상자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외사항을 적용한다.
주담대 옥죄기에 혈안이던 은행들이 이같이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배경에는 이 원장의 발언이 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을 비판했다.
이 원장이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으라는 기존의 주문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은행권과 차주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 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