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의 결정이다.
판매 피해자들은 티메프가 파산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인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관리인은 앞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오는 24일까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채권자들의 의견 조정 기구)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를 실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티메프의 외부 인수합병(M&A) 가능성을 판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11만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채권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한다.
조사위원의 보고서 마감 시점은 11월 29일이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12월 27일까지이나 통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티메프의 생존이 사실상 M&A 성사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 원매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M&A가 실패하고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다고 평가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을 택해야 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됐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나 M&A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