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임원 친인척 대출 시 자동통보”…우리은행, 개인정보 등록제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임원 친인척 대출 시 자동통보”…우리은행, 개인정보 등록제 시행

13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 193명 대상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13개 계열사의 임원과 본부장 19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직 신규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인사가 나는 대로 개인정보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인정보 등록제도는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조사 및 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을 비롯해 대출을 다루는 우리금융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친인척은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된다.

만약 대출 과정에서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될 경우 그룹 윤리경영실에 보고돼 조사와 제재가 이뤄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경영 자율권 보장 관련 조처를 단행했다.

우선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 회장의 사전합의 제도를 폐지했다. 또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아울러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했으며, 외부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새로 마련했다.

계파문화 청산을 위해 기존 별도로 운영됐던 상업·한일은행 퇴직직원 동우회도 통합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