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용 상품…3만좌 한정

하나은행은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4일 공개했다. 3만좌 한정으로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카드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가입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