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는 인증서의 사용처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내 암호화도 가능하다.
이번 도입으로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회원가입,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세 가지 업무에 사용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