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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