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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펫보험 재가입 주기 1년, 자기 부담률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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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펫보험 재가입 주기 1년, 자기 부담률 30% 적용

손해율 급등 우려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앞으로 펫보험 재가입 주기와 자기부담률이 오른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펫보험 재가입 주기와 자기부담률이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고 자기 부담률은 무려 30% 오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펫보험 상품을 개정했다.

앞으로 펫보험 가입 시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3만 원이다.

펫보험은 이전까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펫보험 가입이 강화하는 배경은 역시 손해율 때문이다.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장범위를 확대하면 실손보험처럼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펫보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매년 재가입해야 하므로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음 해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작년 말 기준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전년 대비 48.6% 급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