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는 9일 한국거래소와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제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은 뒤 일정 등급 이상의 결과를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보는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