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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어 2차 상법개정안 통과… 금융권 경영환경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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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어 2차 상법개정안 통과… 금융권 경영환경 급변

하청 근로자 직접 교섭·특수형태근로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하청 긴밀한 보험사-GA, 은행-콜센터 등 영향”
상법개정 속도전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개정도 수면 위
‘밸류업’ 은행, 기대감↑…보험사, 자본건전성·경영권 방어 난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보험업권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관계가 긴밀한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은행과 콜센터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더 많은 노동자의 쟁의 행위 확대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2차 상법개정안의 속전속결 통과는 주주환원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에서, 업권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노조 활동을?…‘사용자성’ 쟁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전날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원청 금융사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해졌다”면서 “원청과 하청 관계가 긴밀한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은행과 콜센터 등 사이의 지각변동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 GA 소속 설계사들이 원청인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됐다.

관건은 2조 ‘사용자 확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GA 소속 설계사는 사실상 ‘프리랜서’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자인데, 이들이 사용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교섭권 확보 및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쟁의 행위가 확대된다면 수익성 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말 기준 65만1256명이며, 이중 GA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44.3%에 달하는 28만8446명이다.

기업 이미지 하락도 염려스러운 대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고용 관련 교섭에서 원청-하청 공감대가 엇갈리면 쟁의 행위로 직결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전속결’ 상법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개정 가능성↑


상법개정안의 경우 지난 7월 1차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추가한 2차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금융권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동력을 지켜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해둔 상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은 투자수요 확대를 자극하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일정 부분 축소된 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은행주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주주친화 정책에 보수적인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자사주 공시 의무 대상인 생명·손해보험사 7곳(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코리안리)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회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자본건전성 안정과 경영권 방어가 자사주 소각을 더디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지급여력) 비율 안정화와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라는 두 토끼를 잡으려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