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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상향에 저축은행 예수금 4개월 새 4%↑…고금리·심리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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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상향에 저축은행 예수금 4개월 새 4%↑…고금리·심리 개선 효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금융사일수록 예수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업권 내 양극화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예고(5월 16일)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8월 말 기준 4월 말 대비 4.0% 늘었다. 특히 한도 상향 확정 이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금이 5.4% 증가하며 전체 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에서 14.8%로 높아졌다.

자산건전성 수준에 따라 예수금 흐름은 뚜렷하게 갈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예수금은 같은 기간 9.7% 늘어난 반면, 하위 20곳은 0.9%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사의 증가율(4.6%, 4.3%)이 대형사(3.9%)를 앞섰고, 지방 저축은행(4.6%)이 수도권(3.9%)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형사로 예금이 쏠릴 것을 우려한 중소형사들이 수신금리를 높여 자금 유치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상호금융권도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과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두고 완만한 예금 증가세를 보였으며, 은행권은 고액 예금이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예금보호한도 확대의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비은행권, 특히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금리 경쟁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