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가 정상화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날 오전까지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복귀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채널에서는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을 활용해야 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에는 대체 신분증이 없으면 전화(1382)를 통한 ARS 주민등록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복귀되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정상화됐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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