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유재훈 사장과 김태철 상임감사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됨에 따라 신임 사장·상임감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현 사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임추위는 공모·심사를 거쳐 금융위원장에게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예보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역대 예보 사장 중에서 연임한 사례는 없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