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서 생보·제3보험 판매 허용' 규정 개정
제3보험 판매하던 손보사들 생보사와 경쟁 확대
제3보험 경쟁 생보 우위 시작…손보 '배타적사용권'으로 돌파구
제3보험 판매하던 손보사들 생보사와 경쟁 확대
제3보험 경쟁 생보 우위 시작…손보 '배타적사용권'으로 돌파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금융당국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날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 입찰을 완료하며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간단보험대리점의 법령상 명칭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손보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 허용한다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하면서 취급 상품이 다변화되는 것이다.
특히 요양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들이 자사 채널을 경유한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라이프의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의 ‘신한라이프케어’를 비롯해 출범 예정인 하나생명의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삼성생명의 ‘삼성노블라이프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제3보험은 전통적으로 손보사가 주로 취급해왔다. 그러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이 2023년 도입된 데 따라 보장성보험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생보사들도 경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제3보험 경쟁에서 생보사들이 손보사들의 입지를 추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다.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들의 제3보험 초회보험료는 5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했는데, 손보사들은 이 기간 6% 감소한 4203억원에 그쳤다. 초회보험료는 계약 후 첫 납입액으로 판매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손보사들은 배타적사용권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 나서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한 마디로 보험사들의 특허권을 의미한다.
손보사들이 올해 들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사례(13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이다.
손보사들이 획득한 제3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도 눈에 띈다. 흥국화재는 ‘3대 질병 비급여 치료 통합 한도’를 통해 보험가입액을 단순 합산하던 기존의 보장구조를 개선했다. 한화손보도 5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