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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서민 구제형 채무조정 대폭 확대”… 5%만 갚아도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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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서민 구제형 채무조정 대폭 확대”… 5%만 갚아도 빚 탕감

미성년 상속자·금융범죄 피해자도 포함
“도덕적 해이보다 사회적 회생이 더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간담회를 열고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원금의 약 5%만 갚으면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지만, 정부는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사례를 참고해 대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도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나머지 빚이 면제된다.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확정 시 금융회사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조정해 대부업체 영향력 축소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홍보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채무조정이 이어졌지만, 우려만큼의 문제는 없었다”며 “실업·질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는 사회적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아 7~15% 구간의 ‘금리 단층’이 존재한다”며 “서민금융은 이런 시장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