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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전성 부담] 금융규제 '오버페이스'… 킥스 붕괴 속출하자 금융당국 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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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전성 부담] 금융규제 '오버페이스'… 킥스 붕괴 속출하자 금융당국 또 완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설
자본조달비용 절감·지급여력비율 방어 지원
후순위채 의존 낮추고 건전성 개선 기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미지=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미지=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방어 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보험사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고 회계상 건전성을 높이는 완화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금리 변동과 해약률 상승 등으로 자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 여력을 선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보험업계는 K-ICS 도입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누적돼 왔으며, 이번 제도 도입이 건전성 유지와 자본효율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 시행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운용권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위임하는 구조다.

자산을 외부로 이전하지 않아 유동성·신용위험은 줄이면서도, 재보험사가 운용손익을 부담해 보험사 요구자본이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사는 자산운용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실제 자본확충 없이도 회계상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임식 구조를 명문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자산이전형은 재보험사 부도 시 신용위험이 크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재보험비용이 높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새 구조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본조달 비용 절감과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금감원은 일임식 거래에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기준이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로써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자본확충 압박이 줄어들고,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의존해 비율을 방어하던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이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보험사의 자본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감독당국은 K-ICS 체계 아래 금리와 해약률 변동이 자본규제에 직접 반영되면서 자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공동재보험을 통한 구조적 완화장치를 제도화했다. 금감원 측은 “새로운 공동재보험 유형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자본관리 여력을 확충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공동재보험 시장은 자산이전형·약정식·일임식 등 세 가지 구조가 병존하게 됐다. 특히 일임식은 비용이 낮고 회계처리가 단순해 보험사들이 K-ICS 대응용 표준형 재보험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