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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평가 제재 부당”…롯데손보, 금융위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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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평가 제재 부당”…롯데손보, 금융위 상대로 행정소송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계량평가에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문제로 지적됐다.

롯데손보는 ORSA 유예가 시행세칙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합법적 절차였다며, 비계량평가만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감원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금융위는 “법정에서 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