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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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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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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 왔으나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K-IFRS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생명이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매수한 지분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