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실효성·형평성’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4일 PG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 정산자금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향후 제도 안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전금법 개정안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이커머스 사업자의 자금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PG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이 외부관리 방식으로 규정됐다.
PG협회는 개정안이 ‘티메프 사태’의 실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PG사들은 정해진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인 제공과 무관한 PG사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고의 피해자인 PG사가 제도 논의 과정에서는 마치 책임 주체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은 식당 주방에서 났는데, 불 끄러 온 소방관에게 화재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더불어 협회는 개정안 시행이 중소형 PG사의 비용 부담 확대 → 중소 가맹점·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지급보증보험 도입 지연, 단기간 시스템 전환 부담 등은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에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G협회는 “소비자 보호 체계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한 업권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제 생태계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