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품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입·통원 의료비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노령기 질환에 대비한 보장도 확대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에 대비해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했는데, 회당 30만원, 연간 6회까지 보장해 고액의 항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특정재활치료와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