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은행보다 더 준다' 옛말
대출영업 위축에 본업 약화…수신 감소세
대출영업 위축에 본업 약화…수신 감소세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규제 문턱이 높아 금융당국에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업권별 제한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5일 공시 기준 2.92%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평균금리는 기준금리가 현재(2.50%) 수준으로 유지되던 지난해 6~7월 연달아 2%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이듬달 3%대로 소폭 올라왔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2%대 중후반을 유지하다가 12월 말 현재 수준까지 금리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최고 3%, 최고금리는 3.15%까지 형성됐다.
은행들은 최근 주식시장 열풍에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까지 출시하면서 기존 예·적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금리를 높인 수신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수신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됐다. 업권 전체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5조165억원에서 이듬달인 10월 말 103조5094억원으로 감소했다.
당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수신자금 예치를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맡기려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자 이 같은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여신이 위축하자 경쟁력 있는 수신금리를 기존처럼 제공하기 어렵게 돼, 투자이익을 늘려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모두 축소했으며, 설상가상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개인 신용대출 영업 활로도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업권은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과 만난 자리 등에서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업권별 제한 차등화를 언급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총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데다 자산 유형별 한도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투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삼일PwC경영연구원 측은 “저축은행의 규제와 관리,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노후성으로 인해 과거 규제 틀과 운영 관행에 갇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늘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감독당국 역시 업권의 종합적 리모델링 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