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화생명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 세무사는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