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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킥스’ 내년 도입… 중소보험사 경과조치→후 자본확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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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킥스’ 내년 도입… 중소보험사 경과조치→후 자본확충 검토

마이너스 보험사도 있는데 '50% 미만에 적기시정조치'
경과 기간 부여에 그나마 1년 벌어…"요구자본 감축 방안 모색"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관리가 분주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관리가 분주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관리가 분주해졌다.

기본자본 킥스는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간 보완자본 위주로 지급여력을 끌어올렸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경과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본자본 역량을 제고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하나손보(9.4%), KDB생명(32.4%), 흥국화재(42.1%) 등이다.

기본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이 해당하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이 같은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 기준선을 50%로 제시했으며, 이런 규제를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0% 미만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기본자본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는 2035년 말까지는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한 경과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계획에 따르면, 개별 보험사는 2027년 3분기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최저이행기준을 받고 향후 1년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이후에도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자본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 같은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자본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가장 건전하게 기본자본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보험이익 확대를 통한 이익잉여금 확보인데, 본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인지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형사는 경과 기간까지 고려할 때 2028년까지 시간을 벌게 되므로, 이 기간 요구자본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소형사는 기본자본 킥스 제고를 위해 유상증자를 잇달아 결정한 바 있다. 하나손보는 ‘지급여력 비율 규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KDB생명도 지난해 말 산업은행에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직접 자본을 확충해 기본자본 킥스를 끌어올릴 순 있지만, 중소형사는 증자 여력이 적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