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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지주 회장 선임 시 주총의결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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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지주 회장 선임 시 주총의결 요건 강화”

CEO 연임 문턱 높여… 주주 통제 장치 마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문턱을 높인다.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 지주 회사 CEO 선임 시 주총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맞추는 ‘일반결의’ 방식으로 CEO 선임이 결정된다.

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해 주주 영향력이 커진다.

이 위원장은 이런 논의가 최근 회장 연임을 확정한 특정 은행지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