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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도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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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도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캐피탈사, 車 ‘원스톱 부가서비스’ 가능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신청한 ‘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를 비롯한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애큐온 등 저축은행 20개사를 비롯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10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