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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LH 보험 입찰 담합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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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LH 보험 입찰 담합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공모 입증 증거 부족”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직원 간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없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2017~2018년 LH 임대·전세주택 관련 재산·화재보험 입찰에서 특정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역할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보험 구조를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관행을 담합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다만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와 메리츠화재 직원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등 일부 개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보험사 법인 차원의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