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자본확충·자산매각 등 보완안 제출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은 해당 계획이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기존 권고에서 요구 단계로 상향됐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42% 수준으로 집계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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