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보생명이 심폐소생술·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의 신규특약 2종이 이 같은 권한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해당 건강보험에 업계 최초로 이 같은 특약을 탑재했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해, 진단과 수술 위주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