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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심폐소생술·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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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심폐소생술·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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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심폐소생술·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의 신규특약 2종이 이 같은 권한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해당 건강보험에 업계 최초로 이 같은 특약을 탑재했다.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급여)과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해, 진단과 수술 위주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